
교육비 부담, 국가가 함께 덜어드립니다. 자녀 교육비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특히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학부모라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예상외의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행히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전폭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다음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교육비 지원 대상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소득이 시·도교육청 기준에 해당되는 저소득층 가정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난민 및 외국인 자녀 단,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공무원, 대기업, 은행 등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학비를 지원받는 자녀 소득·재산 보유 수준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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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6.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