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련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기본 실업급여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훈련을 계속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훈련 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훈련연장급여 지원 대상훈련연장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특정 직업군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 수요가 급격히 감소한 경우기존에 보유한 기술이 시장에서 수요가 줄어들었거나 새로운 기술 습득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합니다.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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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4. 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