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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부터 조건까지 총정리

 

1. 지원 개요

국토교통부에서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원활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보증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인
무주택자

❌ 지원 제외 대상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회사 지원 숙소 등)
기타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원 내용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 한도 내 지원
청년 외 신청자: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30만 원 한도)

 

 

 

 

 

 

4. 신청 방법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 (단,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또는 시청 방문 신청)

 

5. 신청 시기 및 지급 방법

상시 신청 가능
신청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지급 (연장 필요시 추가 15일 연장 가능)
신청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6. 필요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지급을 위한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증명 서류 및 보증료 납부 증빙
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포함)
소득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7. 신청 처리 및 안내

신청인의 처리 상태는 SMS 또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안내됩니다.
알림 서비스 수신을 원할 경우 정부24 또는 국민비서 서비스에서 설정 변경이 필요합니다.

 

8. 문의처

국토교통부 고객센터: ☎️ 1599-0001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

이 지원 사업을 통해 무주택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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