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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소득 및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유형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정해진 신청 기간 내 신청한 가구
✅ 세부 요건
🔹 소득 요건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7,0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가구 유형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의 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신청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
3.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지급액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단독가구 제외)
※ 지급액은 신청자의 총소득 및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4.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 상반기분: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분: 3월 1일 ~ 3월 15일
✅ 신청 방법
1️⃣ ARS(자동응답시스템) 신청 ☎ 1544-9944
2️⃣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신청 (모바일 및 PC 가능)
3️⃣ 서면 신청 (관할 세무서 방문 접수)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위 방법 모두 가능하며, 안내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또는 서면 신청 가능
5. 필요 서류 및 신청 절차
✅ 구비서류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및 재산 정보와 동일한 경우 별도 제출 불필요
국세청 자료와 다를 경우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신청 후 절차
신청 완료 후 국세청에서 심사를 거쳐 지급 결정
지급 결정 시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두 가지 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2.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반기 신청은 소득이 변동될 가능성이 높은 근로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사업소득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Q3.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신청해 주나요?
🔹 아닙니다. 신청 안내를 받더라도 직접 신청해야 하며, 안내를 받지 않았더라도 홈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Q4.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정기 신청의 경우 9월, 반기 신청의 경우 6월과 12월에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