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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교육비 지원! 초·중·고 학생 학비 걱정 줄이기

 

1. 긴급복지 교육지원이란?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비와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기회를 잃을 위험이 있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지원 대상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긴급복지 주지원 대상자 중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이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교육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3. 선정 기준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소득상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해 소득이 단절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원이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가구 구성원의 학대 또는 가정폭력: 학대 또는 폭력으로 인해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주거 상실 또는 위기 상황: 자연재해, 강제퇴거, 건물 노후화로 인해 거주지가 불안정한 경우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가출, 타인의 범죄 피해 등

 

4. 소득·재산 기준

긴급복지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1,794천원, 4인 가구 4,573천원)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별 생활준비금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5. 지원 내용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학비 및 학용품비를 1회 지원하며,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초등학생: 127,900원
중학생: 180,000원
고등학생: 214,000원 + 수업료 및 입학금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원)

 

 

 

 

 

 

6. 신청 방법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7. 처리 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대상자를 조사하고 심사
대상자 확정: 심사 후 지원 대상자 확정
이의 신청 접수: 대상자가 지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시·군·구에서 접수
서비스 지원: 확정된 대상자에게 지원금 지급
사후 관리: 지원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8. 문의 및 관련 자료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지원 안내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경제적 위기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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