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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금액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중한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이 주소득자 사망, 가출, 실직, 중한 질병 등의 이유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가구 구성원이 가정폭력, 학대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 및 생계가 곤란한 경우
사업장의 화재, 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가구
📌 선정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1인 가구: 1,794천원
4인 가구: 4,573천원
🔹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지역별 차등 적용되며, 다음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적용 시 3억 1,0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적용 시 1억 9,4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적용 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 수별 생활준비금이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1인 가구: 8,392천원 이하
4인 가구: 12,097천원 이하
📌 지원 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원금액이 지급됩니다.
※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 신청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직접 지원됩니다.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가족, 이웃, 관계 기관의 추천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며,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에서 위기 상황을 인지하면 자동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관련 사이트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 및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