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주거급여(맞춤형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유형으로, 저소득층 가구가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임차가구에는 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 부담을 덜어줍니다.
✅ 주거급여 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다른 법령을 통해 이미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주거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
1인 가구: 1,069,654원
2인 가구: 1,767,652원
3인 가구: 2,084,364원
4인 가구: 2,538,453원
5인 가구: 2,975,423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가능합니다. 이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0세 미혼 청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부담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지원 내용
1️⃣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는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기준 임대료 한도 내에서 월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2024년 지역별 기준 임대료(월)
서울: 1인가구 341,000원, 2인가구 382,000원, 3인가구 455,000원, 4인가구 527,000원, 5인가구 545,000원, 6인가구 646,000원
경기·인천: 1인가구 268,000원, 2인가구 300,000원, 3인가구 358,000원, 4인가구 414,000원, 5인가구 428,000원, 6인가구 507,000원
기타 광역시 및 수도권 외 지역: 1인가구 216,000원~
보증금의 4%를 연간 지원하여 월세로 환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자가가구 지원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개·보수 비용이 지원됩니다.
경보수(약 457만 원): 도배, 장판 교체 등
중보수(약 849만 원): 난방시설, 오·배수 공사
대보수(약 1,241만 원): 지붕, 기둥 보수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는 100%, 중위소득 35% 이하는 90%, 중위소득 35% 초과~48% 이하는 80% 지원됩니다.
📝 주거급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 신청 가능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 준비 서류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임차가구)
건축물대장(자가가구)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주거급여 지급 일정
매월 20일(공휴일일 경우 전후 지급) 지급됩니다.
🔍 주거급여 신청 절차
초기 상담 및 신청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대상자 심사 -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진행
대상자 확정 - 지급 대상 결정
이의 신청 접수 -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가능
서비스 지원 - 급여 지급
사후 관리 - 대상자 변동 사항 지속 관리
📞 문의 및 참고 정보
전화 문의: 마이홈 1600-0777
주거급여(맞춤형급여)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