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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 소상공인 필독 가이드

 

중소벤처기업부가 배달 및 택배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지원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사업 개요

사업명: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주관: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배달·택배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
지원금액: 최대 30만 원
신속지급: 2025년 2월 17일 ~ 예산 소진 시까지
확인지급: 2025년 4월부터 추가 공고 예정

 

📌 지원 대상 및 조건

🔹 지원 대상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세 신고 기준)
2024년 1월~2025년 12월 배달·택배 이용 실적이 있는 사업자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사업자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포함)
📌 단,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유형 및 신청 방식

🔹 1. 신속지급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대상: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플랫폼을 통해 배달 실적이 확인되는 소상공인
제출서류: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 입력만 필요
지원 방식: 배달비 사용 내역을 확인 후, 신청자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지급 조건: 신청일 기준 기 지출 배달비가 30만 원 이상이면 전액 지급
30만 원 미만일 경우, 2025년 추가 지출 내역 확인 후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 지급 가능

🔹 2. 확인지급 (4월 이후 신청 가능, 세부 공고 예정)
대상: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사업자 (일반 택배사, 배달앱,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이용 소상공인)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
제출서류: 배달·택배비 이용 내역 증빙 필수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택배운송장 등
직접 배달 시, 실제 배달 여부 및 실적 확인 가능한 증빙 필요
지원 방식: 제출된 배달·택배비 증빙 내역에 따라 최대 3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전용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소상공인 24: 소상공인24.kr

 

📌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 신청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소) 방문 시 온라인 신청 안내 지원

 

🚨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허위 증빙 서류 제출 시 지원금 환수 조치
증빙서류 보완 요청 기한 내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문의처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1533-0500 (평일 09:00~18:00)
온라인 상담: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 상담 09:00~18: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신청 지원 가능

이번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배달앱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은 간단한 신청 절차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반 택배·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4월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소상공인은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빠르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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