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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지급 대상 및 방법 총정리

 

의료급여는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되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이 중 ‘본인부담 보상금’ 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이를 일부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 보상 기준,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1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본인부담금이 2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
2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님

 

 

 

 

 

📌 서비스 내용

본인부담 보상금은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이 정부에서 정한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급됩니다.

보상 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일정 금액(1종: 2만 원, 2종: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제외 대상: 노인 틀니, 치과 임플란트, 선택진료비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상급병실료(2~3인실) 추나요법 및 건강보험 미신청으로 인한 비용 등
지급 기준: 지급 금액이 2,000원 미만이면 보상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은 수급권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 공단에서 자동으로 지급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수급권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의료급여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보장기관(지자체)에 본인부담 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공단에서 자동 지급하는 경우
시·군·구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대상 자료를 제공받아, 매 반기별로 수급권자에게 지급안내문을 발송 후 지급 처리합니다.

 

📞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은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을 일정 기준 이상 초과하면 일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1종과 2종 수급권자에 따라 보상 기준이 다르며, 비급여 항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직접 할 수도 있고,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자동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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