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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채용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에서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2년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1. 기업 요건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기업 (우선지원 대상)
단, 아래의 경우 1인 이상도 가능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2. 취업 애로 청년 요건
만 15~34세 청년 중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자
단, 고졸 이하 학력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 중복 혜택 불가
사업주가 중앙부처나 지자체의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지원 내용
최대 1,200만 원 지원
1년간 월 60만 원 지급 (총 720만 원)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괄 지급 (총 지원금 1,200만 원)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24(work24.go.kr)에서 신청 가능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해당 기관 선택 후 신청
필수 서류 준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 서류 (해당자)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사업주, 근로자)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동의서
최종학력 자기확인서 (근로자)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신청 및 운영기관 확인: 고용24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