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긴급복지 교육지원이란?긴급복지 교육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비와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기회를 잃을 위험이 있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지원 대상긴급복지 교육지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긴급복지 주지원 대상자 중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이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교육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3. 선정 기준긴급복지 교육지원은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소득상실: 주 소득자의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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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4.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