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는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되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이 중 ‘본인부담 보상금’ 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이를 일부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 보상 기준,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1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본인부담금이 2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 2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님 📌 서비스 내용본인부담 보상금은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이 정부에서 정한 일정 기준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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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2.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