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지원 개요국토교통부에서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원활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보증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인 무주택자 ❌ 지원 제외 대상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회사 지원 숙소 등) 기타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원 내용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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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