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거급여(맞춤형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유형으로, 저소득층 가구가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임차가구에는 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 부담을 덜어줍니다. ✅ 주거급여 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다른 법령을 통해 이미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주거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 1인 가구: 1,069,654원 2인 가구: 1,767,652원 3인 가구: 2,084,364원 4인 가구: 2,538,453원 5인 가구: 2,975,423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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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0.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