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해 정부에서는 생활안정자금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 및 소득 감소 근로자에게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입니다. 본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및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생활에 안정을 더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세요! 📌 생활안정자금융자란?생활안정자금융자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장기 저리 대출입니다.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임금 감소 소액 생계비 등 다양한 용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조건금리: 연 1.5%의 저금리 적용 상환 방식: 일반 자금: 1년 거치,..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며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조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방법, 지급 기준, 그리고 지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육아휴직급여란?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정부에서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하며,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운영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대상육아휴직급여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소득 및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유형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정해진 신청 기간 내 신청한 가구 ✅ 세부 요건 🔹 소득 요건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자녀장려금 7,0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국가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가 제공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지원 대상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국민2. 선정 기준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으로 인해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증빙서류) 정신건..

첫만남이용권이란? 첫만남이용권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아동의 생애 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입니다. 출생아 1명당 일정 금액이 지급되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첫만남이용권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 신고가 완료된 아동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대한민국 국적 보유 아동 (복수국적자 및 난민 인정자 포함)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포함) 지원 금액첫째아: 200만 원 지급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지급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신청 방법첫만남이용권 신청은 온라인, 방문 신청, 우편 및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ht..

📌 주거급여(맞춤형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유형으로, 저소득층 가구가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임차가구에는 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 부담을 덜어줍니다. ✅ 주거급여 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다른 법령을 통해 이미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주거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 1인 가구: 1,069,654원 2인 가구: 1,767,652원 3인 가구: 2,084,364원 4인 가구: 2,538,453원 5인 가구: 2,975,423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